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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250429(조간)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주택임대차기획팀).pdf
0.94MB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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