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 특례 상장 제도(2005년 도입)
-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해요
- 영업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가능해요
가) 기술특례 상장((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
- 한국거래소(KRX)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3곳 중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2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
(기업의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등에 대하여
검증을 해요)
이들의 평가 항목과 주요 평가 사항은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제도화되어 있어요
- 투자회수의 목적으로 IPO(기업공개를 통한 상장)와
M&A(인수합병)가 있어요
M&A(인수합병)는 잘 알지 못하는 저조차도 인식이
좋지 않아 꺼려지며, 대부분 최단기간 투자회수
목적으로 IPO 선택하고 있어요
ex)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캐피털 등
- IPO를 통한 회수 규모가 M&A에 비해 약 6배 정도 돼요
- 상장 요건을 대폭 완해해 줘서 기술중심 or
사업모델 중심의 특례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 성장성 특례(2017년 도입)
-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존재해요
- ex) 후보기업이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을 충족한 기업으로서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서 후보 기업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잠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후보물질이 상용화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바이오 회사가 주로 이용했어요)
- 한편 성장성 특례 방식에서는 전문평가기관 기술성
평가가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돼요
*환매청구건(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때 이를 주관사가 되사줘요
- ex) 처음 배정받을 당시 매수 매도 없이 들고 있어야 돼요
다) 이익미실현 특례상장(테슬라 요건)
2. 특례상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