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생활 ■

[적금]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말마 2023. 7. 6. 15:05
반응형

0. 신청결과
  - 2023년 07월 가입신청한 결과
    2023년 08월 03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 신청기간
    2023년 08월 07(월) ~ 08월 18일(금)
    * 주말, 공휴일 가입불가
  - 가입기간 경과 후에는 상품가입이 불가하며,
     다시 사전 가입 신청부터 진행하셔야 돼요
  - 상품 가입시간
    우리 원뱅킹 : 09:00 ~ 18:30
    영업점 09:00 ~ 16:00

1. 2023년 0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2차)
  - 2023년 07월 03일(월) ~ 07월 14일(금) - 10일
    (, 제외)
  - 2023년 07월 17일(월) ~ 08월 04일(금) - 15일
    ( 제외)
  - 2023년 08월 07일(월) ~ 08월 18일(금) - 14일
     (, 광복절 제외)
 
 

 
2. 가입대상 
  -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거주자(외국인 가능)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ex) 2023년 07월 이후 신정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돼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도) 내역 확인
                해주세요)

 - 20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 0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 세부 기준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3.  가입기간
  - 5년(60개월)
 
4. 금리(최대 6%)
  - 기본 4.5%, 우대 1.5%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비과세, 이자 만기 일시지급


5. 납입금액
  - 매월(1일~31일) 1천 원~70만 원 이하 금액 자유롭게
     납입가능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6.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7. 산출금액
- 40만 원 :
- 50만 원 :
- 60만 원 :
- 70만 원 :


8. 가입 및 심사 절차

 - 나이,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
    가구원 동의 => 계좌개설
   (세대원이 없고 세대주만 있으면
     세대주 동의 필요 없어요)
 - 가구원 확정
  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돼요

  나)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해요
  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라)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
이 가능해요
  마) 미성년자(자녀 or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해요
  바) 휴대폰(모바일, PC)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방문 or 1397 통해 예약 후 방문해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