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생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말마 2023. 12. 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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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0. 사견
1. 감면대상자
 가)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2.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3. 감면 적용 배제
4. 감면대상 중소기업
5. 감면세액 계산
  가)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나) 감면세액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ex)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ex)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7. 관련자료 및 서식
 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서식
 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다)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군복무 날짜 계산기
 라) 관련 사이트
 
0. 사견
 가. 13월의 월급이 들어와요
나.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군 복무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다. 23년도는 감면한도는 2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1. 감면대상자

 가)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해요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해요
      ex)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해요
               * 이행 병역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다. 나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라.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3. 감면 적용 배제
  가.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제외)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
  나.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한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
           ①에 따라 공정위가 지정
 
4. 감면대상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5. 감면세액 계산
 가. 감면세액
      (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나. 감면세액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ex)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022년도 8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
   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1. 2022년 총 급여 50,000,000원(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2. 현 근무지 총 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
   3. 종전 근무지 총 급여 30,000,000원(감면 제외 대상)
   4. 산출세액 3,802,500원
   5.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원

   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422,400원(적용)

 
ex)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23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1. 2023년 총 급여 50,000,000원
      2. 산출세액 3,802,500원
      3.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2,000,000원

        * 한도액 2,000,000 이여서 2,000,000 적용
 
     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312,859원(적용)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7. 관련자료 및 서식
 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서식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관련서식.hwp
0.02MB

 
 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pdf
1.97MB

 
 다)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군복무 날짜 계산기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군복무 날짜 계산기.xlsx
0.01MB

 
 라) 관련 사이트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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