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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선순위 임차권등기, 후순위 임차권 등기에 대하여)

말마 2025. 6.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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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료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선순위 임차권등기, 후순위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 목차 -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2. 임차권등기

 3. 후순위 임차권등기(대항력 없는, 기입등기 )

 4. 후순위 임차권등기(대항력 없는, 기입등기 후)

 5. 선순위 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기입등기 )

 6. 선순위 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기입등기 후)

 7. 주의사항 

 8. 말소관련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중요)

 

 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는, 따로 배당신청을 안해도 자동 배당됨(당연 배당)

   - 매각으로 소멸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임대차도 해지, 명도확인서 필요 없음

     (명도확인서는 법원에 요청에 따라 필요 하기도, 필요 하지 않기도 함, 일부 배당시에 필요할때가 많은듯)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는, 배당신청을 해야만 순서대로 배당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시점, 경매개시결정이 부동산에 등기부에 등기된 시점


 

3. 후순위 임차권등기(대항력 없는, 기입등기 )

 1) 배당요구 시 소멸

 2) 자동 배당


 

4. 후순위 임차권등기(대항력 없는, 기입등기 후)

 1) 순서대로 배당

 2) 배당 신청 해야됨


 

5. 선순위 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기입등기 )

 1) 배당 못받은 금액 인수

 2) 자동 배당


 

6. 선순위 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기입등기 후)

 1) 배당 못받은 금액 인수

 2) 배당 신청 해야됨


 

7. 주의사항 

 

 1) 주택임차권과 임차권 설정 차이점

 

   가. 주택임차권 :

    1. 임대기간 종료(계약만료 후 신청)

    2. 등기부상 등기목적에 주택임차권 등재

    3. 당연배당

 

   나. 임차권 설정 :

    1. 임대기간 중(계약 시작 후 등기)

    2. 등기부상 등기목적에 임차권설정 등재

    3. 배당요구 해야 배당 받음

 

2) 이중경매(중복경매)인 경우 강제경매가 우선순위 

 

3)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의 거주 또는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8. 말소관련

 

 1) 대항력 없는 임차권 등기, 후순위 임차권등기

  가.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하면 말소 

 

 2)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추가말소

  가.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나. 선순위 임차권 등기만 남은체 등기부 정리 or 배당 이후 한번에 처리*

       (2순위 있으면 절대 하면 안됨, 단독만 가능)

  다. 배당 받아가고, 명도 진행되고 그 이후 선순위 임차권 등기의 말소 가능

 

* 배당  이후 한번에 처리에 대한 지연이자

   : (낙찰금액 * 12%) / 365일

   : (1억 * 12%) / 365일 

   : 1,200만원 / 365일

   : 1일 : 32,877원 부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선순위 임차권등기, 후순위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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