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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할수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 나온 후 업무처리

말마 2025. 5.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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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 나온 후 업무처리


 
1. 나의 전자소송 - 전체송달문서 - 문서 발급 - 발급/조회 클릭합니다.
    (열람용 가져가시면 시청, 법원 서류 통과 안됩니다.)

2. 밑에 발급을 각 1통씩, 총 3통(채권자, 채무자1, 채무자2)을 출력합니다.

 
3. 집행관 사무소에 가시어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시청에가서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소 및 시청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와 결정정본을 주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수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집행관 :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자료출처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4. 초본, 결정정본 3통, 강제집행신청서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합니다.
    (연락이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지 마시고 일정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5. 접수 후 가까운 은행에 현금으로 돈을 내면 끝입니다.
 
6. 필요서류
  - 채무자1,2 주민등록초본
  - 결정정본 3통(채권자1, 채무자1, 채무자2)
  -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실 및 시청 비치)

 

7. 꼭 2주이내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누구나 할수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 나온 후 업무처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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