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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

말마 2025. 5.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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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


자료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목차-

0. 순서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2. 신청요건

3. 신청서류

4. 비용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6. 가처분목적물(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0. 순서(블로그 참고)

 1. 전자소송 점이가 신청(담보제공 필수로 허가 요청)

 2. 보정서 및 담보제공명령등본(서울보증보험)

 3. 서류 가지고 법원 집행관 방문 후 강제집행 신청(서류 블로그 참고)

 4. 잘 합의되면 법원 집행관 방문 후 강제집행 취소 작성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법령용어해설▶

"명도(明渡)"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www.spo.go.kr)>


2. 신청요건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합니다

 

 -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로 합니다

 


3. 신청서류

 - 13번, 14번 참고

 

누구나 할수있는 셀프 전자소송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누구나 할수있는 셀프 전자소송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1. 구글, 네이버, 카카오 검색창에 전자소송 검색 or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클릭하세요. 2.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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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 인지세 소액

 - 담보제공명령을 받지 않으면 크지 않은 물건 금액에도 몇백씩 돈을내야합니다

    (담보제공받으면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 담보제공 : 해당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나 기회의 손실에 대비한 보증금

 

누구나 할수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명령등본 나온 후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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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Q.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A.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가처분목적물(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A.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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